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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등

농지전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 등에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 지적재조사로 농지 전용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면적 증감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관할청의 환급금 결정 및 통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목적 전용, 중요 산업 시설 설치,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어업용 시설 설치 등은 「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농지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단, 체납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독촉장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면적 감소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하거나, 국가·지자체의 공공용 목적 및 농업·어업용 시설 설치 등으로 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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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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