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 참조).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농지연금 신청대상
농지연금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및 제2항).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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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5년형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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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 이상 |
63세 이상 |
대상 농지
담보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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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농지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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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됨)
3.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5.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농지연금은 종신형이나 기간형으로 지급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방법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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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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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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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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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인출형 (가입 제한 중) |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다만,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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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20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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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형 |
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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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직불형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5년/6년/7년/8년/9년/10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 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절차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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