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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농지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농지 이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해야 하며,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지정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예고에 이의가 있는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는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과 절차, 기간을 확인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해 신청하거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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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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