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총칙

중요 「농지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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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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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농지법」 제2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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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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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 |
농지의 소유제한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경자유전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 본문,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②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및 ③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위 2.와 3.의 경우는 제외)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 단서).
임대·사용대 농지의 계속소유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지법」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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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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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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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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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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