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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농지의 소유

공인중개사 2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1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말·체험영농, 상속, 이농, 농지전용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경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상속 농지와 이농 농지는 총 1만㎡까지, 주말·체험영농은 총 1천㎡ 미만으로 소유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가 법에서 정한 소유 제한 및 상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할 기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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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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