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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농지 이용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이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2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질병 및 취학이나 공직 취임 등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지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로서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제한을 위반하여 위탁경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누구든지 농지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를 위탁경영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거나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일부 위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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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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