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이용 및 지원
농지의 이용 및 전용

농지의 이용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自耕),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제6호, 제6조, 제9조,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참조).
|
농지의 이용 방법 |
바로가기 |
|
|
자경(自耕) |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바로가기] |
|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
[바로가기] |
|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바로가기] |
|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
대리경작 |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
[바로가기] |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
농지구입 및 임차 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맞춤형농지지원"이란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청년농·귀농인 등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도록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57쪽 및 66쪽).
지원자격: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지원내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이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59쪽).
지원자격: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매입농지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