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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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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농지 이용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이해

농지 이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07:4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누구든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 위반 사실을 알면서 권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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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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