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자경(自耕)
농지의 자경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자경증명의 발급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0조제2항).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별지 제60호서식).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500원(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을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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