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7호 단서).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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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농지 전용행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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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
X (농지 이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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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 |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 |
X (농지 이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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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의 형태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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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행위로 허용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 아닌, 벼 육묘 등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는 녹화장을 단독적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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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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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의 방법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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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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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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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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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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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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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의 유형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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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일괄협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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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처리) |
▪ ▪ ▪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시 농지전용허가 등 |
농지전용 관련 처분 등에 대한 불복
농지전용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예: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원상회복명령 등) 또는 부작위(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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