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확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확인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확인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은 농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9조제1항 참조).
농지대장에는 농지현황, 소유현황, 이용 및 경작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전용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151쪽 참조).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교부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5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본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