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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농지전용

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농지전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농업인·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등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면 대집행을 당하거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를 농업·어업용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원상회복명령, 대집행 및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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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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