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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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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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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농지전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경계, 위치, 명의, 시설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으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이거나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령을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하거나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허가 대상 및 제한 사항, 신고 대상,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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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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