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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및 농업기계 자금 지원

귀농인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귀농인 및 귀촌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시설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취득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한 내 직접 경작·사용하지 않거나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은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농기계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인 귀농인 및 귀촌인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하며,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감면 및 추징 문의는 관할 시·군 재무담당 부서에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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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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