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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농지 이용

농지 이용의 제한

농지 이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로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외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위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체, 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사용제한,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징수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토지e음(www.eum.go.kr)을 통해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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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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