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건축선 등의 규제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높이 제한의 완화 및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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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제한 완화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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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3.
4.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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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제한 예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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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 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함)에 접한 경우
√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참조).
도시지역 밖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참조).
건축선의 규제

건축선(建築線)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7조제1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법」 제47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참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법」 제47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참조).
건축물의 대지, 공지 등의 규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함)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별표 2 제1호바목, 제2호가목 및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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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공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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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함):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법」 제58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참조).
도시지역 밖에서 대지의 공지 기준(
「건축법」 제58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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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토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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