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규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필요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제5항제1호·제5항제2호·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일, 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을 받게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다단계판매원의 탈퇴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②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거나 ③ 다단계판매원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부과 금지

필요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다단계판매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 정도 이상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부담의 부과 금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입 등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전단).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행위 예시
다음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행위 예시입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4호(7)].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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