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을 하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다국어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