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개념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절차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신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허가 요건 및 결정
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위에 따른 허가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조정신청 사항을 적어야 하며,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공고 등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환경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손해배상금의 배분 등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
배분기준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효력 등

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에 참가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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