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내용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위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전기 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이하 같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위 1.의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해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
※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
|---|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 ~ 3명)인 가구에 대해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