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거지원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거처 이용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보호시설
피해자는 임시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보호시설 입소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0).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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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보호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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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시설 |
6개월 이내 (최대 1년)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 차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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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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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 입소대상 : 외국인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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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 입소대상 : 장애인인 피해자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다만, 위의 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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