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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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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단독주택의 설계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4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단독주택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단독주택의 증축이나 대수선 시에는 건축사 설계 의무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기존 구조와의 접합부 안전, 증축 후 피난·채광·환기 조건, 공사 후 전체 건축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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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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