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축·대수선 알아보기
증축·대수선이란

“증축”의 개념
“증축”이란 건축의 한 유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
“대수선”의 개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참조).

“대수선”의 범위
“대수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단독주택 증축·대수선 절차

단독주택 증축·대수선 절차도
시간적 순서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대수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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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관련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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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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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지원 사항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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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대수선 절차 |
단독주택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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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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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건축선·높이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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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부설주차장·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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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 |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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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착수 |
착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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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환경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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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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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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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완료 |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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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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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건축물대장 및 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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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등 |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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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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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