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선택
공통지원금을 선택한 경우

요금할인액과 지원금 구분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7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제2항).
지원금 및 지급 조건 명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5).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와 그 예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제2항).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함)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제1항).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한 경우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매월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www.imei.kr)-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안내].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이동통신사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이동전화 신규 단말기 및 자급제 단말기
지원금 수혜를 받았더라도, 지원금 위약금 납부 시 선택약정 가입 가능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비교하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을 비교해 더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합니다.
선택 약정 할인과 공시지원금 비교 예시(출고가 80만원 휴대폰, 요금제 6만원, 24개월 약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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