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교통사고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여부

「도로교통법」의 적용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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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주차장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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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A.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를 배제하고 “운전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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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참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책임 등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형법」 제266조제1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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