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담배 광고

담배 광고의 제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함)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1.~4.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3항).
위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2호).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담배 광고 내용의 제한

담배 광고물 준수사항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3항).
제조자 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4항).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위반 시 제재
담배 광고물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
담배 광고에 대한 흡연 경고문구 등의 표기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및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
위반 시 제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담배광고의 검증

광고내용의 검증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광고내용의 검증 신청
제조자 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이나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다만, 담배진열장·스티커 및 포스터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단서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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