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
담보제공명령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제3항).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채권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담보의 제공

담보 제공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담보액의 산정
담보로 제공할 금액과 담보를 제공할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
채권자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1항·제3항,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전산양식 A3140 참조).
현금공탁
법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서면으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고, 수리된 공탁서 중 1통을 받아 지정된 납입 기일 이내에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를 신청(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선담보제공을 하려는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3항).
선담보제공 대상 및 보증금액 기준
목적물별 선담보제공의 대상 및 보증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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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물 |
선담보제공 가능 여부 |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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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가능 |
청구금액의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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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제외) |
가능 |
청구금액의 2/5 (법원이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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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
선담보제공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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