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담보주택 변경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변경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7조제1항제8호).
담보주택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10.(1) 참조].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간,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간, 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월지급금이 담보주택변경(감액이사)으로 인한 월지급금 감소분보다 적은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주택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주택 변경 시 신규주택의 요건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담보주택은 조건변경 통지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1조제1항).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공동소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단,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단,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건축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다만, 미등기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
담보주택변경 최종승인일의 신규주택 공시가격등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담보주택변경 최종승인일의 기존주택 공시가격등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담보주택 변경절차

담보주택 변경 신청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변경하려는 가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확인한 “주택연금 조건변경 신청서”와 그 밖의 필요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 등이 원할 경우 금융기관 경유를 생략하고 공사가 전화 또는 팩스로 금융기관에게 신청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1절2.가).
월지급금 등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조건변경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내규변경이나 업무착오로 대출과목명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2항).
조건변경 사전약정은 ①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보증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또는 ③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월지급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최초 약정 시 또는 해당 사유발생 전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0조).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주택연금 가입 시의 담보주택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한 내에 조사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2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1.).
최종승인 전까지 조사사항
신규주택에 대한 담보취득 후 1개월 이내 조사사항
담보주택변경 시 주택가격 평가
담보주택변경 시에는 최종승인일 현재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2조제2항).
예비승인
신청인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증조건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① 재건축등에 참여함에 따라 건설된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②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③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신규주택 담보취득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비승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3조제3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3.).
최종승인
담보주택 변경 시 최종승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주택에 대한 담보취득 예정일 전 1개월 이내에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3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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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최종승인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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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일부터 신규주택 담보취득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최종승인기준일 당시 최종승인을 할 수 없었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사유확인 후 지체 없이 최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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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등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각각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 조건변경사항 및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금액 등을 확인 후 최종승인 |
신청인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및 부기등기가 완료된 후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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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환급금 수령 후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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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으로 인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최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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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는 조건변경 최종승인일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채권자에게는 전신통지에 의한 “주택연금 조건변경 통지서”또는 일반문서로 ① 담보주택, 월지급금 등 보증조건 변동내용, ②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금액, ③ 공사수령액, ④ 공사지급액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5.가 및 6.라).
초기보증료 및 월지급금은 최종승인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신규주택 담보취득일 이후부터 변동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5.다, 별표 2 및 별표 3 참조).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공사는 담보주택 변경시 예비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최종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 및 신탁등를 말소하고, 같은 날 신규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신탁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4조제1항 및「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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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담보해지 및 취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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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등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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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으로 인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때 |
담보주택 변경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동

월지급금의 증가 또는 감소
담보주택이 변경되면 기존 담보주택과 신규 담보주택의 가격이 증가·동일·감소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가·동일·감소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10. 참조).
기존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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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비교 |
월지급금 증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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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가격 = 신규 주택가격 |
월지급금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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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가격 < 신규 주택가격 |
월지급금 증가 |
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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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가격 > 신규 주택가격 |
월지급금 동일 |
[보증(대출)잔액 ≧ 주택가격 차액] 주택가격 차액 전부로 보증(대출)잔액 일부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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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감소 |
[보증(대출)잔액 < 주택가격 차액] 주택가격 차액 일부로 보증(대출)잔액 전부 상환 |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로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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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비교 |
월지급금 증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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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가격 = 신·증축주택가격 (추가분담금 혹은 환급금이 없는 경우) |
월지급금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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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가격 < 신·증축주택가격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
월지급금 증가 |
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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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가격 > 신·증축주택가격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
월지급금 동일 |
[보증(대출)잔액 ≧ 환급금] 환급금 전부로 보증(대출)잔액 일부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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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감소 |
[보증(대출)잔액 < 환급금] 환급금 일부로 보증(대출)잔액 전부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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