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송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선소청인은 선거별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송

대법원에 소송제기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당선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결정의 위법(「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제2항, 제1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9조 및 제194조제4항)을 이유로 선거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송

비례대표시·도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당선소송 제기
비례대표시·도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2항 및 제220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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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소송 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송 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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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 ·당선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소청인 ·당선인인 피소청인 |
·당선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당선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당선소송 제기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고등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2항 및 제2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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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소송 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송 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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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 ·당선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소청인 ·당선인인 피소청인 |
·당선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당선무효의 판결

당선무효의 판결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당선의 무효를 판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