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조정
배출시설 가동조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함)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아래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가동률 조정 요청에 대한 통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계절관리기간 조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조치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시·도지사는 농업 잔재물 처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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