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
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방지시설의 설치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환경전문공사업자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본문).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자가방지시설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시공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사업자가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4호).
형사처벌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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