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차단하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대기전력 차단을 통한 전기절약
전기제품의 전원이 꺼져있다 하더라도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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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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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 전자레인지 ▪ 복사기 ▪ 스캐너 ▪ 오디오 ▪ DVD플레이어 ▪ 라디오카세트 ▪ 도어폰 |
▪ 유무선전화기 ▪ 홈 게이트웨이 ▪ 자동절전제어장치 ▪ 손건조기 ▪ 서버 ▪ 유무선공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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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표시 방법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의무표시) 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임의표시)할 수 있습니다(「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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