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4조 참조).
대리인에 의해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상대방(채권자)이 본인(보증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거나 본인(보증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30조).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문제된 몇 가지 사안에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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