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한 후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과 같은 중요사항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와 대부업체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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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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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 피해
Q.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A.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대부조건의 게시의무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다음의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설명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여 확인하는 경우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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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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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지 않은 대부계약
Q.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자율을 대부업자가 직접 적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하고( |
대부계약서 예시

대부거래 계약서 예시
대부거래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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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
상호또는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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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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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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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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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성 명 |
(인) |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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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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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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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
성 명 |
(인) |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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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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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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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내용 |
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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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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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최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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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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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금 액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
금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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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율 |
월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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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율 |
월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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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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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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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__________%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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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대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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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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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할 상 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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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의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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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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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제 방 법 |
1.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당사자가약정한 방법에 의한다 2.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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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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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 (자세하게 기재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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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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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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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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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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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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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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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Q.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의 효력

대부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대부제공자"라 함)은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