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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본인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며,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은 이용자가 직접 자필로 적게 하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와 유무선 통신 음성 녹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등을 요구하거나 폭행, 협박, 궁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그리고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내용의 계약 등은 무효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대부계약서를 교부받고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거나 통장을 맡기는 등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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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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