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loanProductGlance.do)>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조회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기관 찾기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등을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출프로그램의 이용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이용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과 같이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제도(2035년까지 한시적 운영)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새희망홀씨 참조).
대부업체의 이용

신용등급조회
돈을 빌리기 전에는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불법 채권추심 금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조건의 확인 및 대부업체의 선정

대부조건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게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게시 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선정합니다.
대부업체의 선정
미등록대부업은 위법이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합니다.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계약서에 자필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증계약의 체결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자필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을 적게 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이자의 지급

이자의 최고한도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 포함)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율 산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취급수수료나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중개수수료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대부금의 상환

대부금의 중도상환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지만,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민법」 제468조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제13조].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회복위원 홈페이지(https://www.ccrs.or.kr/index.do)]을 이용할 수 있고, 고금리사채를 이용하여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