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상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상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상호(商號)의 사용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바목).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바목).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대부업 등’이라 함)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 등’이라 함)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과 관련해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 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 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
이를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명의대여 등의 금지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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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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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상호
Q. 상호를 보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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