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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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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대부업체의 상호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만을 하는 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상호에 해당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등록대부업체 이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부업 상호 관련 규정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의 상호에 의무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비율이나 명의대여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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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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