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개선
대중교통차량 제작 및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시·도지사: 도시철도차량, 직행형 시외버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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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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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시간대 |
비혼잡시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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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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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
2,500ppm |
2,000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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