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운전하여 지하철 이용하기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1호선~9호선)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6조 및 「여객운송약관(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제35조).
자전거 휴대승차(1호선~8호선)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8조제1항 본문).
위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8조제2항).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 1건당 5,000원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7조, 제38조제3항 및 별표 5).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1호선~8호선)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39조제1항).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40조제1항).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본인이나 다른 여객 또는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은 해당 자전거를 소지한 여객에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40조제2항).

신분당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 제32조제2호).
자전거 운전하여 버스 이용하기

서울특별시 버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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