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의 신청대상
“대지급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체불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조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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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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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실 판단기준 |
▪ 해당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 위의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청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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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지급방법 |
▪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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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지급방법 |
▪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
대지급금 신청방법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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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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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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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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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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