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건축선, 높이 관련 기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요건의 확인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
대지 출입 및 피난 동선 검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참조).
단독주택: 통로의 너비는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확보할 것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건축선의 규제

건축선 및 후퇴 기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참조).
증축 부분의 건축선 침범 금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제47조제1항 본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7조제1항 단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참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참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