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
피싱(Phishing) 피해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피싱 피해시 주요 연락처

피싱사이트 신고하기
대검찰청,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택배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스미싱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먼저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싱(Phishing) 관련 처벌

사기죄에 따른 처벌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 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및 제2항).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 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및 제2항).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형법」 제351조),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의2).
이를 위반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의2).
공갈죄에 따른 처벌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 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恐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및 제2항).
상습으로 공갈죄를 범한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1조).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면 「형법」 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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