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환급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감면 대상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광물 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환급사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제6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측량의 오차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부과의 정정 등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산지전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
위의 환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했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된 경우
환급금·환급가산금 결정 및 통지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위에 따라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지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위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청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전단).
환급 방법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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