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1항).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 대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 본문).
장애가 있는 대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 및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2항 참조).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
편의제공에 대한 사항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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