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및 학자금
대학 입학

대학 진학정보 찾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나의 학업 성적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해당 진로로 가기 위한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84쪽).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제4호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학자금 마련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Ⅱ유형)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Ⅰ유형과 국가가 대학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학교의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경제 수준에 따라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다만,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기준(백분위점수)을 미적용하며,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은 재학 중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중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이며, 자립준비청년은 우선선발 대상에 해당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참조).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 참조).
다만,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지원구간에 제한이 없으며,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 참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