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4 참조).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자료에 따라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5제1항).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5제2항).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자가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그 밖에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척관계 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5제3항).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6제1항).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은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그 신청을 한 경우에 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이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한 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7제1항 및 제2항).
청장등은 외국국적동포가 불법체류 상태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결합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범 처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7제3항).
청장등은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체류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합니다. 다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방문동거(F-1)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7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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