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
남성은 언제부터 병역의무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및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참조).
병역의무는 인종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참조).
다만,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제4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8조,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3조제2항).
“병역준비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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