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유지
계약 후 전입세대 다시 확인하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온라인 열람 또는 교부 불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확보

대항력의 확보
“대항력”이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참조).
여기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은 익일 오전 영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우선변제권의 확보
위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획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담당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또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참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
1. 신고 대상: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2.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신고)
※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단독 신고 가능
3. 신고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4. 신고 내용
가.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나. 임대차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다. 보증금 또는 월 차임
라.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갱신한 경우만 해당)
바.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
|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고객센터-지원안내-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참조.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의 사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다음의 금액 이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