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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항력의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4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은 익일 오전 영시를 의미합니다.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전세대출이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 전 기존 세입자의 퇴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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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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