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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등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상가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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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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