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쇼핑백 및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 등의 영업 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안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할 때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2호 본문).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4호 다목).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