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한 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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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아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제1항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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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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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자 |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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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 개별시설 중 건축물 ▪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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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 |
▪ 최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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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효기간 |
▪ 예비인증: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 본인증: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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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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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처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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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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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
▪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청서 ▪ 건축물 자체평가서 ▪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계획도면 4부,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도면 4부) ▪ 첨부서류 및 도서가 저장된 장치(자체평가서, 기본계획도면,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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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신청서 ▪ 건축물 자체평가서 ▪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준공도면 4부,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도면 4부) ▪ 첨부서류 및 도서가 저장된 장치(CD 등) |
처리 절차
예비인증

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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