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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도로점용허가 신청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점용의 목적, 장소와 면적, 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굴착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도로법」 제66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6호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하며, 재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 제114조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물건을 일시 적치한 경우 등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도로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상황에서 필요하며, 점용 목적, 면적,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점용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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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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