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신청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 포함)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해당)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본문).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점용료의 납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법」 제66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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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점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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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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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갑지 |
을지 |
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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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돌출간판은 제외) |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
표시면적 1㎡ |
1일 |
400 |
3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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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돌출간판을 포함),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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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것 |
표시면적 1㎡ |
1년 |
122,000 |
81,350 |
2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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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표시면적 1㎡ |
1년 |
58,400 |
38,950 |
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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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 |
1개 |
1년 |
101,650 |
67,750 |
1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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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면적 1㎡ |
1일 |
400 |
2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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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용도 |
400 |
3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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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 |
도로횡단 |
표시면적 1㎡ |
1년 |
244,000 |
162,700 |
4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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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것 |
122,000 |
81,350 |
2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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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8조제2호,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제2호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합니다.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합니다.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도로법」 제7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법」 제114조제6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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